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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우리나라 관광자원 개발 분야의 10년 중장기 계획이며 관광개발의 근간이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 계획수립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 관광개발의 비전 및 미래상,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추진전략,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성장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3.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등
1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4차 수립과정 자세히 보기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계획의 목적

계획의 범위

계획의 범위

계획의 성격

계획의 성격

계획수립내용

계획수립내용

계획수립체계

계획수립체계

관광개발기본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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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기본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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