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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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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관광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관광단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지정권자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기간
  • 1981년 ~ 계속사업(국비 지원 기준)
제도 변천과정
  • 1963. 관광지 지정제도 도입
  • 1964. 관광지 개발조성계획 수립 규정 신설
  • 1975. 국민관광지 선정
  • 1980. 관광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 마련
  • 1982. 관광지제도 일원화(국민관광지 제도 폐지)
  • 1985.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권한 일부 시/도 위임
  • 1986. 관광지 등의 처분, 관리 규정 신설
  • 1993. 관광지 지정 시 권역계획,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신청
  • 1994.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시/도지사 위임
  • 2002. 조성계획 승인 취소, 이의개선 명령 규정 신설
  • 2004. 관광지 신청/지정 권한 이양
  • 2005. 관광지 지정 및 고시일 2년 이내에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효력 상실
  • 2007. 관광지 지정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 신설
  • 2008. 특별자치도지사 지정 신설
  • 2009.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 4종(공공편익, 숙박, 운동·오락, 휴양·문화)에서 제3종(공공편익, 숙박, 운동·오락 또는 휴양·문화)으로 완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
  • 2011. 관광지 및 관광단지 시설지구 안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 시설 포함 관광지 지정 실효 내용 개정
  • 2018. 문체부 장관 등의 30일 이내 의견 제출
  • 2019. 휴양·문화시설 지구와 운동·오락시설 지구를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로 통합 토지매수 요청 규정 신설 민간개발자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 취소 규정 신설
  • 2020.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적용범위 확대 토지 매수요청 절차 및 검토기준 마련

관광(단)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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