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 2024-겨울호]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관광 역할과 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실 김윤영 선임연구위원
< 요 약 >
정부는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22년 6월 각종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
제정으로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법에 따라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공표하였다.
기본계획은 인구감소 현상을 국가적 차원의 위기로 인식하고, 정주인구에 초점을 맞춰왔던 인구관리 정책 방향을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고려한 생활인구를 포함하여 확대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검토하고, 인구감소지역 관광 정책 추진 현황,
일본의 정책 사례를 통하여 기존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지역관광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관광정책 2024년 겨울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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